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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협약
(규장각 소장)
한일협약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관을 약정함.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의 행정사무와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 협약(‘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역주) 제1항을 폐지할 것
이상의 증거에 따라 아래 사람은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11년(1907) 7월 24일
내각 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李完用) (인)
메이지 40년(1907)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