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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규장각 소장)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이 부강의 결실을 인정하는 시기가 올 때까지 이 목적 아래 아래와 같은 조관을 약정함.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책임을 맡으며 한국 정보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 국제적 성질을 지닌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를 지닌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했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이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에 따라 아래 사람은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 9년(1905)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인)
메이지 38년(1905)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