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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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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관보(1900.10.27)

〔원문〕

Original Text

〔역문〕

칙령(勅令) 제41호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ㆍ석도(石島)를 관할할 일
제3조 개국 504년 8월 16일 관보(官報) 중 관청 사항란 내 울릉도 이하 19자(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 505년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郡)의 6자(字)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安峽郡) 하에 울도군(欝島郡) 3자를 첨입할 일
제4조 경비는 5등군(等郡)으로 마련하되, 지금은 즉 이액(吏額)이 미비하고 서사(庶事) 초창(草創)하기로 해도(該島) 수세(收稅) 중으로 우선 마련할 일
제5조 미진한 제조(諸條)는 본도(本島) 개척을 따라 차례로 마련할 일
부칙(附則)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광무(光武) 4년(1900) 10월 25일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議政府議政臨時署理) 찬정(贊政)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