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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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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황성의무(皇城義務), 『대한매일신보』 (1905.11.21.)

〔원문〕

Original Text

〔역문〕

논설
황성의무(皇城義務)
어제 황성(皇城) 기자가 일한신조약(日韓新條約)에 대하여 한국 황제 폐하께옵서 이토(伊藤) 대사의 강청을 정대하고 명확된 배척, 거절하신 칙어와 다수 일본 병사가 궁궐에 난입하여 용상의 지척에까지 닥치어 협박을 시위하는 행동과 이토 대사가 한국 조정 대관을 공갈도 하며 꾀는 말도 하여 제반 강압의 수단과 한국 참정이 해당 조약에 날인하지 않은 일과 각 대신의 임금과 아버지를 등지고 국권을 상실한 죄를 사실대로 곧바로 쓰며 또 해당 조약이 황상 폐하께서 윤허하지 않으신 일이오 참정대신이 날인하지 않은 것이니 필연적으로 무효하리라는 말도 게재하고 또 해당사의 기자가 이 보도를 발포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사태도 미리 먼저 헤아리고 검사에 말미암지 않고 이른 아침 전파하고 앉아서 변을 기다렸더니 과연 일본 순사 등이 와서 사장 장지연(張志淵)씨를 체포하여 가고 해당 신문을 정간케 하였으니 오호라 황성 기자는 단지 해당 신문사의 의무를 잃지 않을 뿐이 아니라 실로 대한 전국 사회 신민의 대표가 되어 광명정직한 의리를 세계에 발현하리로다. 방성대곡(放聲大哭)이라는 논설 한 편은 무릇 대한의 신민된 자가 통곡하지 않음이 없거니와 세계 각국의 모든 공평한 마음을 가진 정의로운 자는 모두 마땅히 개탄하고 원통할 것이니 오호라 황성 기자의 붓은 가히 해와 달과 더불어 빛을 다툼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