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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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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신문

황성신문

논한일협상조약(論韓日協商條約), 『황성신문』 (1904.3.1)

〔원문〕

Original Text

〔역문〕

논설
논한일협상조약(論韓日協商條約)
◎한일협상조약은 이미 본보(本報)에 분명히 게시하고 또한 각 신문에 베껴 전파하니 열람한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마땅히 말 없는 가운데 양해하여 주거니와 대개 이 조약의 안건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떠도는 뜬소문들이 서로 나오고 인심이 떠들썩함이 비등하여 대중의 감정이 의심하고 두려워함에 시국이 격앙일새 기자가 그 풍설의 망령됨을 맛보고 판단함이오. 또한 잘못 기재된 의혹을 진술함이러니 지금 이미 조인하고 공포함이라. 비록 천만의 변론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무효한 이야기에 돌아갈 것이오. 수레와 혓바닥을 굴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나 우리들이 신문사의 의무에야 어찌 가히 침묵하여 한마디가 없을 수 있겠는가. 대개 국제상 조약의 체결이 이로부터 양국 간 권한과 의무의 관계요 한둘 개인의 사사로운 체결이 아니니 곧 마땅히 그 조약의 제의에 우리의 권한이 비록 임의대로 타협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마땅히 공법(公法)의 의례를 참조하며 여론의 가부를 묻고 의논하여 반드시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함이 요구됨에 착오를 저지름을 면하고 뉘우침을 준 연후에 서서히 조인을 의논하면 비록 강제로 조약 체결을 협박하는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급히 위력을 더할 수 없거늘 어떤 연고로 막중막대한 국제 안건을 현격한 차이가 나게 타협하며 용이한 조인을 미치지 못할새라 급급히 하는 것이오. 무릇 외무 교섭의 책임이 하등 신중하고 겁이 있어야 함에 착오가 이와 같으면 곧 비단 국민의 죄인이 됨이라. 조종(祖宗)을 지하에서 보지 못할 것이니 오호라 그 제1조에 소위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그 충고를 용인한다는 것이 이는 어떤 실책이오. 한국정부의 시정개선은 이를 보면 한국정부의 책임이오. 이웃나라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은 곧 그것이 같은 배를 탄 도리요 일본이 차라리 수시로 이를 충고한다면 가히 나라를 맡은 사이에 돈독하고 두터운 도리라고 이를 것이라. 진실로 조치 없음을 감사함이로되 이것에 이르러도 목적을 표시하고 결약안을 바로잡아 명문을 확립하면 곧 크게 공법의 의례에 어긋남이라. 밖으로 비록 충고의 뜻을 말하나 실제로는 하등 간섭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의 책임을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고 바깥사람의 충고가 있어도 이미 큰 치욕이거늘 하물며 반드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없음에 예비하고 그 충고를 기다림으로써 이를 행할 뜻으로 조약을 확립하고 이를 허락한다면 어찌 국권을 바깥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 제4조에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경우가 있을만하면 일본이 그 임기로 필요한 조치를 속행할 것이라 하니 제3국의 침해로 말미암아 그 조치를 행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그 말에 내란이라고 말한 것은 진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설혹 우리 강역 내에 비도(匪徒)의 변이 있을지라도 우리 병졸이 족히 내란을 진압할 것이라. 어찌 바깥병졸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며 또 말하기를 일본이 용이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그 충분한 편의를 줄 것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뜻에 따라 수용할 것이라 하니 그 용역, 편의, 필요, 수의(隨意) 등의 문구가 과연 어떤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 일일이 실시함에 그 독단에 맡기니 이후로는 저들의 군사상 행동이 우리에게 거리낄 것이 없어 중요하고 험한 토지에 자의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한 마디 말도 저항도 못할 것이니 이는 이름은 비록 독립이나 곧 보호국의 실례라 어찌 독립의 본 뜻을 보전할 수 있으리오. 또 무기한을 적시하면 곧 비록 일본-러시아 간에 휴전한 후라도 이와 같이 영구히 준행할 것이니 그런즉 우리 독립과 주권을 장차 바깥사람의 손바닥에 맡겨 마침내 반환할 기일이 없게 될 것인가. 이 조약으로써 확연히 문서를 발급함이 어찌 칼날로부터 목을 내놓음과 다르리오. 기자가 이에 실로 개탄함을 이길 수 없어 몇 마디 말을 약술하여 분탄한 감정을 맡김이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