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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의 정의(제25조)
기념물(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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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제6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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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의 정의(제2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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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