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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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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 현황 컨텐츠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25조

천연기념물의 정의(제25조)

기념물(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

보존 관리 현황 관련 이미지 독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제6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관련 이미지 독도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특정도서의 정의(제2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보존 관리 현황 관련 이미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도 주변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이용,  해양과학 연구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