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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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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규장각 소장)

한일의정서(1904.2.23)

〔원문〕

Original Text

〔역문〕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각기 해당되는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은 조관(條款)을 협정함

제1조 한일 양국간 항구불역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확실히 믿어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수용할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하고 강녕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의 보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가 행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필요할 때마다 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후일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간에 정립(訂立, 약정)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 협약에 관련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간에 임기 협정할 것

광무 8년(1904)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李址鎔)

메이지 37년(1904)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