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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제찰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이후 에도 막부가 울릉도 방면의 이국(異國) 도해금지를 전국에 내림에 따라 에치고(越後, 현재 니카타현)의 다카다번(高田藩)이 주민들에게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를 알리기 위해 만든 목판 푯말임.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으로 촉발된 ‘울릉도 쟁계’(조일 간의 외교교섭) 관련 문서(돗토리번답변서, 1695년 12월 25일)를 보면 다케시마(울릉도)뿐 아니라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바, 1837년 막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이를 재확인한 것은 다케시마(울릉도)뿐 아니라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오메츠케*에게
금번 마쓰다이라 스오노카미(松平周防守)의 원래 영지인 세키슈(石州)의 하마다 마쓰하라우라(濱田松原浦)에 거주하는 무숙(無宿) 하치에몬(八右衛門)이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한 사건을 조사하여 위의 하치에몬과 나머지 관련자들을 각각 엄벌에 처하였다. 위의 다케시마는 옛날 호키 요나고(돗토리번 요나고) 사람들이 도해하여 어로활동 등을 했지만, 겐로쿠 연간(1688~1704)에 조선국에 양도한 이래 도해 정지를 분부하셨던 곳이다.** 무릇 이국(異國)에 도해하는 것은 엄중히 금지한 바로, 앞으로 앞서 말한 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여 도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일본 내 각 지방을 항해하는 회선 등은 해상에서 다른 나라의 선박을 만나지 않도록 항로에 신경을 쓰도록 이전에 공지한 대로 지킬 것이며, 앞으로 되도록 먼 바다까지 항해하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막부의 지시가 있었으니 항시 잊어버리는 일 없이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다카다(高田)***
덴포(天保) 8년(1837) 2월 관청
* 오메츠케는 막부 및 각 번에 두어진 감찰관을 말함.
** 1693년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조일 간의 외교교섭) 결과, 일본 막부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확인(돗토리번답변서, 1695년 12월 25일)한 후 1696년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를 명한 사건을 일컫음.
*** 다카다(高田)은 이 제찰이 세워진 에치고(현 니카타현)의 다카다번을 의미함.
국립해양박물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