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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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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청의서

의정부 청의서(1900.10.22)

〔원문〕

Original Text

〔역문〕

해도(울릉도)가 동해에 우뚝 서있어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기에 개국 504년에 도감(島監)을 두어 도민을 보호하고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보첩(報牒) 및 본부 시찰관 우용정과 동래 세무사의 시찰록(視察錄)을 서로 대조하여 조사해 보니, 땅은 사방이 가로가 80리, 세로는 50리이다, 사방이 험한 절벽이고 가운데 큰 산이 있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르고 있다. 그 사이에 큰 내가 있어 몇 척의 배가 드나들 만큼 깊다.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질박하여 수십 년 전부터 백성들과 가축이 번식하여 호수가 400가구가 넘고, 개간한 밭이 만여 두락이다. 거주민의 일년 농작은 그 수효가 감자(藷)는 2만 여포가 되고, 보리가 2만 여포, 황두(黃豆)가 1만 여포, 밀이 5천 포라”고 합니다.

대체로 호수(戶數)와 전토의 수와 곡물의 수효를 육지의 산군(山郡)과 비교해보면, 수효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이 와서 교역하는데 교제상으로도 그런 점이 있는지라, 도감이라 호칭하는 것이 행정상 과연 방애됨이 있습니다. 이에 울릉도를 울도라고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기에 이 칙령안을 회의에 올립니다.

광무 4년 10월 22일

의정부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의정부 의정 윤용선 합하 사조(査照)

칙령(勅令) 제41호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ㆍ석도(石島)를 관할할 일
제3조 개국 504년 8월 16일 관보(官報) 중 관청 사항란 내 울릉도 이하 19자(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 505년 칙령 제36호 제5조 강원도 26군(郡)의 6자(字)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安峽郡) 하에 울도군(欝島郡) 3자를 첨입할 일
제4조 경비는 5등군(等郡)으로 마련하되, 지금은 즉 이액(吏額)이 미비하고 서사(庶事) 초창(草創)하기로 해도(該島) 수세(收稅) 중으로 우선 마련할 일
제5조 미진한 제조(諸條)는 본도(本島) 개척을 따라 차례로 마련할 일
부칙(附則)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광무(光武) 4년(1900) 10월 25일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議政府議政臨時署理) 찬정(贊政)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