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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논설
한일협약속보(韓日協約續報)
최근 동경신보(東京新報)를 의거한 즉 주경일본공관(駐京日本公館)에서 지난 날 새로운 조약의 체결 실정을 통보함이 있는 바 본 기자는 일찍이 탐문이 있는 고로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논하니 한탄을 이길 수 없으나 그 상반되는 바가 긴요한 것이 아니지 않은 고로 일본공보(日本公報)의 어떠한 미혹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음이로다. 그 알린 바가 아래와 같으니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이 각 대신이 가지런히 앉은 중에서 해당 조약에 날인이라 하였으나 본보(本報)는 그 확설에 의거하건대 그 날인하는 때에 미치어 참정대신 한규설씨는 그 일본인의 구류를 당하여 정녕 불참하였고 같은 공보가 또 말하되 해당 조약의 여러 조관을 의논하여 이미 마쳤음이오 조인을 아직 거치지 않은 때에 외부대신이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을 뜻으로 사람들을 오로지하더니 도장을 맡은 관원이 마침 없었기 때문에 도장이 도래하기 전에 2시간을 허비한다 하였으나 본 기자는 정탐하여 상세히 궁구하건대 본보의 지난날의 기술과 다르게 들은 바가 없거니와, 그 사실이 아래와 같으니 지난 달 17일에 여러 대신이 모두 출근하지 않았거늘 누마노(沼野)가 외부에서 별로 긴요하게 볼 것 없이 하루 종일 돌아오기를 잊었으니 이는 그 도장을 간수함이라. 박제순이 부득이하게 그 권유를 따라 전화로써 도장을 청하였으나 그때 입직관이 순연히 거절함은 당일 이른 아침에 박제순씨가 그 관인에게 명하되 만약 누가 도장을 청하거든 결단코 교부하지 말라 하고 곧 파괴하도록 하라 하였은즉 그때 전화가 강요에서 나온 줄을 해당 관인이 헤아렸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시오카와(鹽川)가 일본 헌병을 거느리고 도착한 때에 누마노(沼野)가 도장을 둔 곳을 가리켜 보였기 때문에 곧 궐내에 가지고 들어갔으니 도장을 맡은 관원이 어찌 일찍이 자리를 비우리오. 오히려 다시 잘못된 말이 있으나 다음 날 변론할 것을 예정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