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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18.7.17.)

1. 정부는 7.17.(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3.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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