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1877, 일본)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태정관에 올린 첨부 지도)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1877, 일본)
이 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지적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일본 내무성이 일본 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올린 품의를 받고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것임. 이 지령을 통해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음.
기죽도약도는 내무성이 태정관에 올린 품의서에 첨부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태정관지령의 "외 1도"가 지도 한가운데 그려진 독도를 지칭함을 명백히 보여 줌.
[원문]
[역문]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