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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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당시 우리 정부가 전달하였던 상기와 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