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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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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독도에 관해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 및 내부(內部: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했습니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1906년 4월 29일 의정부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호외 (報告書號外)

보고서 호외 (報告書號外)

번역문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에, 본군(本郡 : 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 리쯤에 있더니, 이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라고 하고,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원문

欝島郡守 沈興澤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 外 이삽더니 本月 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雙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 一行에 到于官舍하야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 故로 視察次 來到이다 이온바... 先問戶總 ∙ 人口 ∙ 土地 ∙ 生産 多少하고 且問 人員 及經費 幾許 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압기 玆에 報告하오니 照亮하시믈 伏望等 因으로 准此 報告하오니 照亮하시믈 伏望

이에 대해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는 같은 해 5월 10일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지령 제3호」).

지령 제3호 (指令第三號)

지령 제3호 (指令第三號)

번역문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일


원문

來報난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니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 行動을 更爲査報할

이를 통하여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가 「칙령 제41호」(1900)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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