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독도에 관해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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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3월 28일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 및 내부(內部: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했습니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받은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1906년 4월 29일 의정부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보고서 호외 (報告書號外)
번역문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내에, 본군(本郡 : 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 리쯤에 있더니, 이달 4일(3월 28일) 진시(辰時 : 오전 7-9시)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道洞浦)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라고 하고,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 아시기 바랍니다.
원문欝島郡守 沈興澤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 外 이삽더니 本月 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雙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 一行에 到于官舍
야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 故로 視察次 來到이다 이온바... 先問戶總 ∙ 人口 ∙ 土地 ∙ 生産 多少
고 且問 人員 及經費 幾許 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
기 玆에 報告
오니 照亮
시믈 伏望等 因으로 准此 報告
오니 照亮
시믈 伏望
이에 대해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는 같은 해 5월 10일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지령 제3호」).
지령 제3호 (指令第三號)
번역문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일
원문來報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
니 該島 形便과 日人 如何 行動을 更爲査報
事
이를 통하여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가 「칙령 제41호」(1900)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