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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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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란 무엇인가요?

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습니다.

칙령 제41호

칙령 제41호

번역문
  •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일
  • 제2조 →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원문
  •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 第一條 →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
  • 第二條 → 郡廳位寘난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 石島랄 管轄할

이와 같이「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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