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칙령 제41호」란 무엇인가요?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습니다.
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
件
야 江原道에 附屬
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
야 官制中에 編入
고
事
台霞洞으로 定
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 石島
管轄
事
이와 같이「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