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태정관지령」(1877년)이란 무엇인가요?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지적(地籍,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합니다.

태정관지령 / 기죽도약도

태정관지령 / 기죽도약도
번역문
메이지 10년 3월 20일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한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이는 겐로쿠 5년(1692)에 조선인이 섬(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이 [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품의 취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지령을 내려도 되는지 품의 드립니다.

지령안(御指令案)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원문
明治十年三月廿日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
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위의 질의서에 첨부된「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점 등에서
「태정관지령」에서 언급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합니다.
*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

「태정관지령」을 통해 일본 정부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확인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태정관지령」이 내려지기 몇 년 전인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