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지적(地籍,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작성,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합니다.
위의 질의서에 첨부된「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점 등에서
「태정관지령」에서 언급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합니다.
*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
「태정관지령」을 통해 일본 정부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확인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태정관지령」이 내려지기 몇 년 전인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