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사령부는 독도를 어떻게 취급했나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하였습니다.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本州), 큐슈(九州), 홋카이도(北海島), 시코쿠(四國)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CAPIN 제677호(1946.1.29)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각서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SCAPIN 제677호(1946.1.29)

또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SCAPIN 제1033호(1946.6.22)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에 관한 각서

3. (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 (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